전자정부법 제정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갈등을 벌이고 있어 관련법의 제정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2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전자정부법(가칭)을 입법예고한 행정자치부와 국가기관의 전자정부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이상희 의원측은 전자정부에 관한 법률 제정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지난 2일 정부차원에서 전자정부법(가칭)을 입법예고했는데 이상희 의원측이 갑자기 의원입법 형식으로 관련법 제정을 들고 나온 것은 「보이지 않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측은 행자부의 안이 행정정보화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칫 절름발이 법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의원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지난해 김근태 의원(민주당)이 추진해온 「전자정부구현 특별법(안)」 제정이 무산된 이후 행자부는 지난 1년 동안 전자정부법 입법화를 위한 각종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달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희 의원이 「국가기관의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8일 내놓으면서 전자정부 관련법 제정은 행자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모양새가 됨으로써 이 법 제정을 둘러싼 양측의 명분쌓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상희 의원측은 행자부의 전자정부법(가칭)이 행정부에 국한된 법안이라는 점을 들어 입법부·사법부 등 국가기관을 총망라하는 상위법 개념의 명실상부한 전자정부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행자부의 전자정부법(가칭)은 행정부처에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범국가적인 협력과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전자정부법(가칭)이라는 법령의 소관부처는 입법부·사법부의 포함 여부를 떠나 부처의 소관업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행정업무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적용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전자정부법(가칭)이 입법·사법기관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있어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전자정부법의 효력을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법안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양측이 상호 신뢰감을 갖고 현실적인 측면과 앞으로의 비전을 담은 공동의 전자정부법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법제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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