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전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영광, 고리, 월성 등 원전 소재지 지자체가 지방세법을 개정,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해당 지자체의 의도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원전 해수냉각수에 대한 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이외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돼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발전용 석탄 등 화석연료의 수입증가로 이어져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증가를 야기하며 화력·수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 한전이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주변 지역에 대해 매년 전기판매수익금의 1.12%를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세 신설은 지원금의 이중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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