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통신이 26일 대우중공업의 어음결제 요구를 거부, 피사취 부도를 내 정보통신부문 매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융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중공업은 최근 대우통신이 발행한 어음 12억2700만원 어치를 교보생명에서 할인했으며 교보생명은 만기일인 이날 지급결제를 요구했으나 대우통신이 결제를 거부했다. 이에 맞서 대우중공업은 대우통신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대우중공업과 대우통신 채권단은 이날 긴급채권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중공업의 가압류 조치로 오는 31일 시티은행벤처캐피탈(CVC) 등으로 구성된 머큐리컨소시엄으로 넘기기로 한 대우통신의 정보통신부문 매각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우통신은 지난 25일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따른 부채상환을 위해 머큐리컨소시엄에 2950억원의 가격으로 정보통신부문을 매각하기로 했다.
피사취 부도란 기업이 결제자금 부족으로 내는 일반 부도와 달리 정당하게 발행, 교부된 어음에 대해 어음소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일종의 의사표시다.
대우통신 주채권 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피사취 부도는 발행기업이 어음에 지급결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어음결제가 돌아온 제일은행 여의도 중부지점에 지급보증액을 예치했다』고 말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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