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캐릭터의 저작권을 놓고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와 디지털드림스튜디오(대표 이정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가 n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리니지의 등장인물을 팬시·의류·사무용품에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원작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같은 엔씨소프트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애니메이션 업체인 디지털드림스튜디오가 리니지의 원작자인 신일숙씨가 속해 있는 애니키노(대표 오준일)로부터 온라인 게임 판권을 제외한 모든 판권을 넘겨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엔씨소프트의 경우 신일숙씨로부터 게임과 관련된 저작권만을 양도받았으며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저작권은 디지털드림스튜디오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드림스튜디오가 신씨로부터 넘겨 받은 캐릭터 저작권이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에까지 미치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해 디지털드림스튜디오측은 『캐릭터와 같은 2차 저작물에 대한 파생상품도 원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엔씨소프트가 이에 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리니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측은 『원작자로부터 캐릭터 상품 개발에 관한 사전양해를 구한 상태』라며 『예정대로 캐릭터상품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시비가 가라앉지 않자 원작자측(애니키노)은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공동사업으로 귀착되리라는 것.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리니지 캐릭터 상품이 등장하는 해프닝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파생상품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부각시킨 사례』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캐릭터와 같은 파생상품을 위해 원작자와의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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