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이 국내 중소기업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화 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법제화한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정보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정보화에 의한 경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방침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자원을 전사적으로 체계있게 관리하는 경영활동 전반을 규정한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법제화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제도에 관한 보안규정을 법령을 기존법에 포함해 법제화할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정보화 관련 인증제도의 법제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경영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안의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4분기 이후에는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제도(IMS)」가 현재 품질인증 규격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ISO9000과 같이 중소기업의 정보화 인증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청과 한국능률협회인증원 등 관련기관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제도」는 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경영개선과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화 경영체제 기본 요건을 갖추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일반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ISO9000」, 자동차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QS9000」 등 품질인증에 관한 인증제도가 실시돼왔으나 정보화 경영과 관련된 인증제도는 없었다』며 『현재 민주당 의원과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이 법제화되면 중소기업 정보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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