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매매금지 「적법」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아이템의 매매를 금지하는 온라인게임업체의 이용약관은 적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고객에게 금전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거나 게임이용료 환급을 제한하도록 약관에 규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공정위는 결정했다.

공정위는 18일 엔씨소프트·넥슨·태울 등 국내 12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게임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11개 사업자에 대해 43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용자는 게임서비스 전체에 대해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 그 일부인 아이템과 캐릭터의 획득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아이템 등 게임내용의 사업자 임의변경 조항 △렉현상이나 회선장애로 인한 아이템 등의 분실시 면책조항 △통신선장애 등 기간통신사업자 규책사유 때는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 등에 대해서도 적법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게임 사업자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면책과 환불금지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게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최저 장애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은 고치도록 했다.

또 △일방적인 이용료 환불 거부 △문제발생시 복구신청방법 제한 △약관의 임의변경 △게임운영규칙 위반자에 대한 자의적인 이용제한 △사업자 임의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항 등을 개정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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