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기관의 전자정부구현 특별법(안)」은 모두 7장 31조로 지난 2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가칭)의 내용 대부분 담은 데 이어 나아가 입법·사법부·행자부·지자체 등 모든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층 포괄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통신부와의 갈등을 우려해 별도의 추진체계를 담아내지 못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전자정부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내용=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정부 구현범위를 행정부에서 입법부·사법부·지자체 등으로 확대했다.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단조직인 「전자정부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토록 했다.
전자정부에 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전자적 정보공개·서류제출 부담 경감·민의수렴 등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했다. 법령 제·개정이나 중요한 정책결정 등에는 반드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전자문서유통·정보공동이용·업무재설계·정보통신기술 도입 등 행정생산성 제고 등 사항도 명시했다. 공무원의 정보화 소양을 향상하기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최저 정보화수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또 행정기관은 추진성과를 추진단의 평가지침에 따라 자체 평가해 추진단에 제출토록 해 감시체계를 강화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평가한다. 전자정부추진단장은 전자정부구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기술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쟁점=이번 법안은 그동안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졌던 「전자정부추진단」이라는 추진체계를 별도로 마련했으나 대통령 직속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정통부는 여전히 전자정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내세워 별도의 추진체계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구성돼 있으나 대통령 직속의 별도의 기구가 생길 경우 업무분담과 조율과 역할부문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특히 포괄적인 사항만 규정하다보니 온라인상의 국정감사·국정조사·상임위·선거 등 입법부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야 하나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온라인상의 재판이나 송달 등에 관한 사법부 업무에 대한 전자화 조항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완벽한 의미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사법·행정 등 3부를 포함한 정부포털사이트를 법제화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법안이 한시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행자부는 지속적인 전자정부 추진이라는 명제를 내세워 이에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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