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클럽 12차 간담회]EC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18일 「전자상거래(EC) 산업의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e커머스클럽 제12차 간담회에서는 △EC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주요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 △보안 및 기술 현황과 문제 △경영전략 및 마케팅 활동의 현황과 문제 등 4개 분야에 걸쳐 토론했다.

본지와 한국커머스넷이 공동 주관하는 e커머스클럽 이번 토론에는 성균관대 정태명 교수의 사회로 법무법인 한빛의 성민섭 변호사, 인하공업전문대 양룡 교수, 경희대학교 박주석 교수, 소비자보호원 강성진 박사, 한신대학교 홍성찬 교수, 서울대학교 이상구 교수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정리=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사회=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e비즈니스 모델 특허

양룡-인하공전 교수

비즈니스모델이란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정의와 이로 인해 창출되는 현재의 수익 및 잠재적인 수익구조로 정의된다.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종래의 비즈니스 방법과 컴퓨터 및 통신분야 기술 결합,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과 컴퓨터 및 통신분야 기술 결합 등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일본의 경우 중개 비즈니스 관련 특허가 9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며 거래방법 중에서는 역경매와 관련된 특허가 97년 이후 늘어나고 있다. 일본 소니는 올해 7월에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하는 4개 사내조직에 각각 지적재산부문을 신설하고, 각 부문에 총인원의 1할 정도에 해당하는 30명을 비즈니스모델 특허 전문가로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프라이스라인의 모회사인 워커디지털은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취득과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사원 30명 전원이 조사나 발명과 같은 비즈니스모델 취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기타 도시바·미쓰비시·히타치 등도 별도의 비즈니스모델 특허팀을 운영중이다.

이같은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자신의 비즈니스모델 공개일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며 △선사용권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경쟁사의 특허출원의 특허등록을 저지하거나 무효시키고 △비즈니스모델 특허 연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마케팅 변화

박주석 교수(경희대학교) - e커머스클럽 마케팅연구회 위원장

e비즈니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고객관계관리(CRM)에서 고객접점 부문은 설계사를 통한 간접채널 부문, 인터넷 중심의 직접채널 부문, 상품·채널을 조합해주는 다채널통합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직접채널 부문이 정보기술(IT) 발전과 함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 중심의 직접채널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자카탈로그, 전자결제, 보안, 인증 등 EC 관련 기술과 함께 사이버 공간 그 자체가 고객의 접점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비즈니스 모델의 궁극적인 CRM 활동들은 다채널을 통해 고객을 접하고, 획득된 고객자료를 데이터 웨어하우스(DW)에 축적하며, 자료를 분석해 가치있는 정보를 찾고, 지식을 발견해 차별화된 캠페인을 실시하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DB마케팅을 수행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DB마케팅을 위한 DW구축은 기존 고객정보나 가망고객정보를 획득해 통합고객의 이력 DB를 구축하고, 과거와 현재의 영업현황을 분석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CRM활동은 운영계 및 정보계, 공급망관리 부문 모두 연계돼 있는데, 기존 고객의 마케팅 관련 정보는 운영계 시스템으로부터 획득되며, 가망고객정보는 캠페인이나 전략제휴를 통해 획득된다. 현재 운영계 시스템의 재구축을 완료한 국내 기업들은 차후 프로젝트로 DB마케팅 시스템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다.

★SCM 추진방향 및 전략

홍성찬 교수(한신대학교 정보통신학과) - e커머스클럽 SCM연구회 위원장

기업간(B2B) 전자상거래(EC)를 이용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꾀하는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혁신활동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증대됐지만 수익성 향상이 없다」든가 「제조부문에서 재고가 크게 감축됐으나, 유통부문에서는 재고가 늘어 전체 효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런 오류는 개별 기업내에서 최적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의 시급한 개선은 수발주 그리고 전자조달을 포함해 공급망관리(SCM)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SCM은 구매·생산·물류·영업 등 기능별 영역이라는 공급사슬 전체를 하나의 개체로 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 SCM은 전체적인 비용과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시스템간 단순 인터페이스가 아닌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특히 글로벌 SCM은 국가간 운송방법 및 물류체계나 글로벌한 업무 프로세스 정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한다.

성공적인 SCM 구축을 위해선 공급사슬의 전체길이를 단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인프라적 요소와 최고경영진의 관심 아래 전사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각 업무 영역에서 협동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며, SCM 구축의 효율성도 정량적으로 파악해 문제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보호대책 현황과 과제

강성진 박사(한국소비자보호원) - e커머스클럽 소비자보호연구회 위원장

우리나라 EC 관련 소비자보호시책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유관 정부조직에서 소관별로 추진돼오다 97년 10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 회의로 통합 조정됐으며,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거래보호과」가, 7월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사이버보호센터」가 새롭게 출범했다. 법령 또한 99년 2월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 EC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항을 삽입한 데 이어 올 1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2월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5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새롭게 제정하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일본 등 국가에서 EC가 기존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받아서도 안되지만 달리 취급돼서도 안된다는 전제아래 시장과 경쟁을 통해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EC 소비자보호시책의 방향은 국제협력 강화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국제규범이 수립되면 우리나라 관련 법령과 제도도 이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은행거래, 증권거래 및 보험계약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발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밖에 EC 소비자 분쟁의 경우 기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분쟁해결제도(ADR)가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IT기술을 활용한 ADR 제도의 활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ADR제도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황규민 변호사(법무법인 한빛 변호사)

전자상거래(EC)는 전통적인 상거래와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거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기존 법규만으로는 법적규율이 불완전하다. 특히 소프트웨어 영상오락물 등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무형재 거래의 경우 전통적 상거래 법규를 적용하기 곤란하다.

EC와 관련해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은 조세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개인정보보호 문제, 정보내용의 규제 문제, 암호기술 이전문제, 소비자보호 문제, 전자서명 및 인증 문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문제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

조세문제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하고 도소매업 등 중간유통단계가 생략되는 탈중개화 현상으로 과세점 포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전통적인 조세개념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국내 콘텐츠산업 육성차원에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신조약 국내 수용 등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문제도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EC를 통한 이익증대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본법 제정과 함께 EC환경을 고려한 특별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이 마련돼야 한다.

이밖에도 △암호기술이전문제 △소비자보호문제 △전자서명·인증문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문제 등이 EC관련 주요 법적 쟁점안들로 지적되고 있다.

EC 관련법은 국내에서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국제수준에 초점을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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