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활용능력과 학습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컴퓨터 통신교육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9월말까지 컴퓨터 통신교육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가 각각 570건과 75건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5건과 33건에 비해 약 3배가 급증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주의를 촉구하는 「소비자경보 16호」를 긴급 발령했다.
소보원은 학습 사이트를 개설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거나 학습 소프트웨어와 CD롬을 판매하는 통신교육 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이트 개설의 지연이나 접속 불량, 자료 업데이트 부족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몇몇 업체들은 자사 프로그램의 구입이나 이용을 권유하고 PC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계약을 성사시킨 뒤 기기의 결함이나 작동불량, 용량부족 등을 이유로 제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소보원은 △통신교육에 대해 자녀와 사전상의를 할 것 △계약서 작성시 방문지도, 일대일 학습 등의 약속을 계약서에 명기할 것 △무료 또는 저렴하게 컴퓨터를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자료 업데이트 관련 내용도 계약서에 기입할 것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내용증명을 보낼 것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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