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어 도메인 분쟁 점입가경

한글로닷컴과 미디어월레코리아의 자국어 도메인 서비스 관련 특허권 분쟁이 양측의 팽팽한 주장으로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자국어 도메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글로닷컴(대표 김홍년 http://www.hanglro.com)은 지난달 28일 미디어월레코리아(대표 이병필 http://www.케이웹.cc)가 실시중인 「.cc」의 한글 도메인 등록 서비스가 자신들이 43개국에 출원한 자국어 도메인 등록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미디어월레코리아는 「.cc」의 한글 도메인 등록 서비스는 한글로닷컴과 전혀 다른 기술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글로닷컴의 주장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한글로닷컴측은 『「.cc」의 자국어 도메인 등록 서비스 구현기술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서비스 자체가 출원중인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cc」의 자국어 도메인 등록시스템에 기술을 제공한 i-DNS는 지난 5월 모든 최상위 도메인을 통한 자국어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우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명백히 계약위반』이라고 맞섰다.

반면 i-DNS측은 한글로닷컴과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설사 맺었다고 하더라도 i-DNS는 기술만을 제공할 뿐 등록서비스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글로닷컴 신명식 이사는 『2개월 후면 특허등록이 끝날 것이다. 모든 자국어 도메인 등록 서비스에 대한 특허는 한글로닷컴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월레코리아의 기술이 다르다 하더라도 자국어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특히 한글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외국기업이 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유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월레코리아에 한국내 「.cc」의 도메인 등록을 맡긴 미국 e-NIC사의 바트 피 매케이 부사장은 『우리는 한국 인터넷 시용자에게 최고의 기술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며 한글로닷컴은 한국의 특허권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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