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사업자(SO)들이 한국전력의 케이블TV 전송망 사업 매각에 강력히 반발, 한전이 소유한 파워콤 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회장 유재홍)는 11일 서울지방법원에 한전이 보유한 파워콤 주식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SO협의회는 『한전이 케이블TV 전송망을 파워콤에 승계하려면 SO가 그 계약에 동의하거나 승낙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한전이 파워콤을 SO 동의없이 제3자에 매각할 경우를 대비,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SO가 한전의 재산인 파워콤 주식을 가압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O협의회는 또 『한전이 SO 동의없이 파워콤을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SO협의회는 파워콤 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끝나면 한전 측과 협상할 대표단을 구성해 한전에 SO의 공식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SO협의회는 한전과의 협상을 통해 △한전과 체결한 전송망 이용 계약을 포괄적으로 파워콤에 승계할 것 △파워콤의 우호지분으로 SO·PP 등이 참여토록 할 것 △현행 전송망 이용료(15%)를 계약기간 보장해 줄 것 △전송망의 상하향 주파수 대역을 사용토록 해줄 것 △SO의 전송망 부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한전이 보유한 전주·관로를 사용토록 해줄 것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한전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SO공동 명의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케이블TV 사업차질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내기로 했다.
한편 한전은 1∼2차 SO 53개 업체에 케이블TV 전송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난 1월 전송망 사업을 분사시킨 파워콤을 설립했다. 한전은 단계적으로 내년 말까지 파워콤의 모든 지분을 매각해 완전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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