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양판점 하이마트가 최근 자사 등록상표인 「하이마트」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상가내 개인 사업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하이마트가 10년간 공들여 구축해 놓은 브랜드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려는 이들 사업자는 강력한 제재속에서도 계속 출현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이마트는 이제까지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 업체 수가 5군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2군데는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거나 소송전에 스스로 간판을 내렸지만 최근 용산 집단상가 N전자상가 1군데와 강변역 T마트 2군데 등 3군데를 새롭게 발견하고는 당혹해 하고 있다.
심지어 용산 집단전자상가내 N전자상가에 위치한 한 개인사업자는 「하이마트」 상표의 글씨체까지 그대로 도용한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데 혼동을 겪고 있다.
하이마트는 이같은 개인 사업자들의 상표권 침해 사례가 법적인 대응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면 철저한 AS와 공중파방송 광고를 통해 쌓아온 자사의 신용이 훼손된다며 몹시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개인사업자의 「가짜 하이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AS 또는 반품은 「진짜 하이마트」에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일선 매장에서 마찰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하이마트 용산점 한 관계자는 『하이마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AS를 의뢰해 오는 건수가 월평균 4∼5건 가량돼 이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는 『지난 89년에 등록한 「하이마트」란 상표권을 전자제품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상호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또 다시 법적인 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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