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정전전원장치(UPS)시장에서 2년 이상 계속된 엔이티(대표 김진한 http://www.netups.co.kr)와 APC코리아(대표 오세일 http://www.apcc.co.kr)의 「스마트」란 용어를 둘러싼 상표분쟁이 엔이티의 승리로 끝을 맺을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이어 최근 서울지방고등법원이 엔이티에서 신청한 스마트 상표등록 무효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은 APC코리아측에서 신청한 「상표사용 가처분신청」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엔이티의 관계자는 『세계적인 대기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웠다』면서 『국내 소형 UPS시장에서 APC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APC코리아측은 『전세계적으로 1000만대 이상 판매됐고 각 국에서 상표권을 인정받은 제품을 보호해주지 않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APC입장에서는 스마트UPS가 회사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효자상품이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APC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라는 상표는 결국 모든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판결의 심리절차상 문제를 주로 검토하는 점을 감안하면 1, 2차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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