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00번 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한국콘텐츠연합회 중심의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700번 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한 심의기능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한국콘텐츠연합회·통신사업자 등으로 분산돼 책임의식이 결여된데다 한국콘텐츠연합회가 지도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기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공적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한국콘텐츠연합회와 통신사업자의 심의기능을 연합회로 통합하는 한편 심의 및 시정조치를 정통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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