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기남)가 급신장하고 있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감시,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세계 B2B 전자상거래 시장이 올해부터 급속히 팽창해 오는 2004년에는 전체 기업간 거래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시장도 커지고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조만간 B2B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방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의 유형을 제시, 단속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연말까지 B2B 홈페이지를 만들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받고 B2B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B2B 시장에서는 정보교환이 빠르고 의사결정도 신속히 이뤄져 담합의 가능성이 오프라인 시장보다 높고 시장선점에 따른 독점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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