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프로그램 역분석과 사적복제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연내 개정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개정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WTO에서 정한 저작권 보호관련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현행 프로그램 역분석 관련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보통신부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개정된 보호법이 7월부터 본격 발효됐으나 프로그램 역분석, 기술적 보호조치, 사적복제 등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국제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보통신부는 이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 역분석에 관한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프로그램 해법 및 기타 특정요소를 확인·분석·연구·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역분석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호환목적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가 필요한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프로그램 역분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프로그램의 역분석으로 얻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을 둘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역분석 규정 외에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허용범위가 넓어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유럽지침(제6조)」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유럽 프로그램보호지침은 컴퓨터의 호환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역분석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저작권법도 프로그램 사용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해 호환성 확보, 프로그램 특정요소 분석·확인의 목적으로 역분석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조항도 대폭 강화, 정비된다.
즉,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배포 또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방지해 기존 저작권자를 보호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적복제 범위에 관한 규정도 개정된다.
기존 법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해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조항을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사적복제를 허용한다」는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한 「정통부장관이 프로그램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법적인 규정없이 저작권 위탁권리 및 프로그램 등록업무·접수, 저작권 이전등록 업무를 해오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법제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 다음달 입법예고
하고 11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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