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코스닥 등록이 오늘부터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소액주주의 수가 10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공모하는 외국주식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DR)의 수가 30만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외국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코스닥시장에는 외국법인의 원화표시채권이나 주식예탁증서만이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감위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상장이 가능한 데 비해 외국기업의 국내 증권시장 진출제한이 상호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코스닥 등록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소시장은 지난 6월부터 외국기업의 상장이 허용되고 있다.
한편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이나 증권사들을 통해 절차와 제도 등에 대해 문의는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등록의사를 타진한 기업은 없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도 지난 6월 제도가 개정된 이후 상장을 추진한 외국기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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