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라인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연2회 실시하고 있는 「e트러스트」 인증을 오는 10월부터 수시심사 인증체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증마크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e트러스트 인증을 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e트러스트인증협의회」를 구성, 전자상거래에 관한 자율규제 방안 및 사이버몰에 대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은 28일 e트러스트 인증마크 보급확대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신뢰성 기반구축 촉진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트러스트 인증발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e트러스트 인증마크를 국제적 공인을 받는 한국의 대표적 EC관련 인증마크로 정착시키기 위해 미국 BBB 인증마크 및 일본 온라인마크와 상호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아시아지역 14개국으로 구성된 아태무역촉진전자상거래위원회(AFACT) 활동에 적극 참여, e트러스트 인증마크의 글로벌 네트워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인증업체 사후관리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활동과도 연계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그림파일 형태였던 인증마크에 워터마킹 기술을 도입, 마크의 무단복제를 막도록 했으며 인증마크 사용료를 유료화해 이를 전액 기업홍보 및 이미지 제고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전자상거래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온 배송, 지급결제,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기준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은 전자신문·동아일보·한국경제신문사의 후원하에 공동·종합사이버몰·전문사이버몰·직판사이버몰·서비스·금융·경매·B2B부문 등 8개 분야에 대한 e트러스트 인증심사를 연2회 실시해 통과업체에 e트러스트 인증마크를 부여해 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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