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2일부터 중소기업체가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환급이 가능하도록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서류없는 환급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그 원재료 수입당시 부과했던 세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와 양, 납부한 세금내역에 대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 개별환급과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환급액을 계산해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들의 환급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서류없는 환급비율을 88% 수준에서 93%로 확대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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