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대표 이금룡)가 최근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간행물 할인판매 처벌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간행물 할인판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인터넷서점은 물론 전체 인터넷업계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문화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협회는 문화부의 이번 법제화 추진이 앞으로 도서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로 추진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로서 정보시대에 역행하고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도서 정가제는 이미 인터넷이 활성화한 미국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수 조항』이라며 『온라인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간행물 정가판매안과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안)」을 마련,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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