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들의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개별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통신설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당 수의 업체들이 충분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정통부에 등록된 213개 별정통신사업자 중 나래텔레콤·한화정보·송아텔레콤을 비롯한 29개 사업자가 등록요건에 필요한 기술인력 수를 못채웠거나 아예 한명도 없는 상태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통부가 업체별 인력요건을 검증하고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프라임정보통신·한국인터넷통신 등 36개 사업자는 자료제출 자체를 이행치 않아 기술인력 수 적정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별정통신업계가 업체 난립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고 경영기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요건에도 미달되는 기술인력 수로는 별정통신 역무의 품질향상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기술이 받쳐주지 못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게 되자 제살파먹기식 통화료 인하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지난해 감사에서도 유사사례가 다수 발생해 정통부가 시정조치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기술인력 미확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업계 내부의 시정노력이 그만큼 미약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기술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중에는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서비스나 사업 자체를 개시조차 하지 않은 업체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통부 장관에게 관련 별정통신업체에 대한 조치내용을 통보했다.
우선 나래텔레콤외 29개 기술인력 미보유 사업자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법 제2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을 이른 시일안에 확보하도록 명령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또 자사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프라임정보통신 등 3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실사대상업체에 포함시켜 그 적정여부를 검증한 뒤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단행하도록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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