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서 시장선점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한 중견 벤처기업이 최근 등록된 전자고지서 서비스 관련 기반기술과 방식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고 나설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기술(대표 김덕우 http://www.woorigs.co.kr)은 지난 97년 출원했던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고지서 배달 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고지서 결제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 현재 이 기술을 사용중인 금융기관과 지자체, 일부 전자지로 서비스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허사용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리기술 정진욱 이사는 『이번 특허등록으로 은행과 기업 등의 전자고지서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전자고지서(전자지로) 방식과 시스템을 사용중인 금융기관 및 관련 서비스업체와 특허사용료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관련업계에서는 우리기술의 방식과 현재 실시중인 전자고지서 서비스 방식간에는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특허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결제원 송창수 인터넷사업기획팀장은 『배달 시스템에 대한 특허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결제장치 부분은 이미 일반화돼 사용되는 방식으로 특허권 자체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미 지난 3월 결제원이 인터넷지로 관련 특허를 신청하면서 우리기술의 기술을 검토했으나 우리기술의 특허권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리기술측은 그러나 『이미 금융결제원과 다른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지로 서비스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 선 상태』라며 『변리사와 변호사를 통해 특허사용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술은 특허권 행사와 관련, 기존에 전자지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금결원 및 금융기관들과의 분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미 금융결제원이 국내 16개 은행과 전자지로(인터넷지로)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미래산업과 신한은행 등 6개사가 고지서 전자청구 및 지불사업을 위해 합작 벤처회사인 「네오빌」을 설립,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가 전자고지서 발급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등 지자체들도 지방세와 공과금 등에 대한 전자고지서 발급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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