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25일 상대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의 송금보장과 투자자 보호 등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내용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남북한은 이에 따라 26일 오전 실무회담을 재개해 합의서 조문의 조율작업을 계속한 뒤 공동 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한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양측이 제시한 이 두가지 합의서안을 집중 논의했다.
북측은 당초 안건으로 상정된 4개 부문중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안만 제시했지만 남측안과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해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상사분쟁 해결과 청산결제 등 2개 부문은 다음 실무접촉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첫날 실무회담에서 이 두가지 합의서 내용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의견접근도 이뤄지고 있다』며 『남북이 합의서의 조문에 대한 조율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측 이근경 수석대표는 오전 회담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북측이 국제관례에 입각해서 민족내부의 특성을 반영해 합의서안을 작성, 양측안이 공통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양측이 최종 합의서를 마련하려면 상대편 관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문 표현과 내용에도 합의해야 한다』며 『이번 실무회담에서 완전 합의해 서명하기는 어려우며 1∼2차례 더 접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표는 이날 실무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측의 4개 합의서안은 민족 내부거래로서의 남북경제 교류협력의 특성과 남북간 합의서 체결 관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델협정 등을 고려해 작성된 것으로 북측도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대부분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북측 정운업 단장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안만 제시하고 『북남 경제인들이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경제거래들과 앞으로 투자와 경제협력관계를 양방 당국사이에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담보해야 하는 북남 경제협력발전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는 절실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서는 국제관례를 참작하면서 우리 민족내부의 특성에 맞는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6·15 북남 공동선언의 정신에 확고히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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