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미국 증권법상 「지정해외증권시장(DOSM)」 지위를 취득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11일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로부터 DOSM 지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DOSM이란 미국 증권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해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해 미국 SEC가 미국 증시 수준만큼의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것으로 인정해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을 말하며 해당 해외증시에서 이뤄지는 증권의 발행및 유통에 대해서는 미국증권법에 의한 등록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주식을 공모,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도 미국투자자들은 한국 거래소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된다고 증권거래소측은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번 DOSM 지위취득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외국기업의 원주 직접상장 허용에 이어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게 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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