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데이트레이딩 규제책은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고 판단기준도 정립돼있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미래에셋증권은 단타매매 규제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우 데이트레이딩 자체보다는 데이트레이딩 전문회사들의 불법 여부에 규제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금감원이 밝힌 수탁거부 등의 직접적인 수단을 동원해 데이트레이딩 매매자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논란의 여지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국내와 달리 온라인증권사와 데이트레이딩 전문증권사는 분명히 구분돼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것은 과대광고나 비등록 투자자문가의 참여나 불법대출 등의 경우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에서도 데이트레이딩이 증시의 지나친 급등락과 투자자들의 손실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주식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증권사 등 장내 행위자들의 행동을 투명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데이트레이딩 규제가 현실성을 지니려면 우선 데이트레이딩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명시화되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증권거래법에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있으나 데이트레이딩 규제에 적용가능한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사 미국과 동일한 기준을 바로 적용한다하더라도 조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증권사가 수탁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높다는 점도 국내 데이트레이딩 규제와 관련해 예상되는 쟁점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에서 데이트레이딩 규제가 현실성을 지니려면 관련 불법행위가 명시화되고 이를 규제하는 관련법 제정과 투자위험성 고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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