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비교심사평가(RFP) 심사기준이 사전 공개된다.
또 방송법에 명시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실현 가능성 여부 그리고 시청자 및 사업자 의견이 심사기준에 적극 반영된다.
강대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방송회관 국제 회의장에서 열린 「위성방송 도입에 따른 정책방안 2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상파 방송이 전체 재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다채널 위성방송은 문화 및 정보통신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위성방송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부위원장은 사업자 선정방안과 관련, 『신매체 도입에 따른 정책목표 실현이 가능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대전제 아래 심사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심사기준도 공정성과 변별성을 갖추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심사의 기본방향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비교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세부심사기준은 사전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심사기준을 만들 때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목표가 훼손될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 방송법에 명시된 심사사항을 기본사항으로 고려하며 시청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달말까지 사업자선정방안 확정 및 허가추천 신청공고를 마치고 10월 중 허가추천 신청을 접수해 12월 초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통신·DSM·일진 등 사업자들은 컨소시엄 구성 방안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방송위가 특정 사업자에게 치우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도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정책팀장,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이만제 한국방송진흥원 기획팀장,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10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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