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거래의 결제일을 매매체결 다음날로 단축하는 『익일결제』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본격 가동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매체결일과 결제일의 분리로 인한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일을 단축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현제 「T(체결일)+2일」인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일을 「T+1일」로 하루 단축하는 익일결제 도입을 적극 모색중이다.
금감원은 제도도입의 준비작업을 위해 지난달말 증권예탁원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와 기관투자가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세부사항 점검에 착수했으며 올해안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이갑수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아직 시행시기를 못박을 수 없지만 체결일과 결제일의 간격을 축소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익일결제를 도입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태스크포스팀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익일결제 도입시기는 선진 각국의 결제일 단축 추진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거래에 익일결제가 도입될 경우 매매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의 시장 리스크가 줄어들고 주식거래의 회전율도 제고돼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의 시장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은 태스크포스팀과 별도로 익일결제 도입 정책협의회를 구성,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검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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