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가입비형 전화 가입자의 가입비와 기본료를 과다책정하거나 전화 가설비를 이중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3000억여원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정위 소속 곽치영 위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소 등 국감자료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작성한 지난 2월 한국통신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98년 9월 「가입비형 전화 가입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연 15% 금리를 적용, 가입비로 4만7660원, 월 기본료로 672원을 과다징수, 520만여 가입자로부터 모두 2900여억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한국통신이 「설비비형」을 선택했다가 「가입비형」으로 전환가입한 400만여명에게 가설비 8000원을 중복징수, 3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지적하고 반환을 지시했다.
한국통신은 이에 대해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가입제도를 선택했음에도 불구, 최근 금리하락으로 가입자들이 약간 불리해진 점을 한국통신이 과다징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신가입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낮아진 금리 등을 고려, 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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