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단말기를 이용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무선조회시스템이 등장, 실시간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17일 LG전자(대표 구자홍 http://lgic.lge.co.kr)는 음성통화는 물론 무선으로 각종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싸이언 스마트폰(모델명 LGI-2100)」을 이용,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확인해주는 무선조회시스템을 이달부터 서울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게이트웨이서버, 스위칭 장비로 구성되며 PCS망을 통해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에 접속해 특정차량의 세금 체납건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꺼번에 차량번호 10개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한 명이 하루에 300∼400대의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고 LG전자측은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는 자동차 5대당 1대 꼴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어 체납차량 영치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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