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신 및 방문판매, 다단계로 판매되는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품하자에 관계없이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 http://www.ftc.go.kr)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이 계약일 또는 상품인도일로부터 2주일 이내로 통일되며 소비자 과실이 없는 한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다.
현재는 청약철회 기간이 방문판매는 10일 이내, 통신 및 다단계판매는 20일 이내다. 방문 및 다단계상품은 무조건 청약철회가 보장되는 반면 통신판매상품은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등 판매업체의 과실이 있어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공정위에 조사권을 부여해 판매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공정위가 조사권이 없어 판매업체가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를 거부해도 제재수단이 없었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밖에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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