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완전민영화 추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러나 개정 초안이 민영화 이후에도 한국통신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통신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의 민영화 및 통신시장 구도변화 등을 반영, 현행법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초안을 다음달까지 확정, 입법예고하고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정통부는 올해중 정부지분 29.7%를 국내외에 매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02년 6월까지 정부지분 모두를 민간에 넘긴다는 민영화일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초안에 한국통신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완전민영화된 한국통신에 공익성 수행 의무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추진이나 농어촌 정보화 투자 등 국가중요통신의 안정적인 제공 등에 대해 의무 규정을 신설키로 했으며 전기통신설비제공제도의 의무규정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의무규정조항에 대해 한국통신측이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한국통신간의 조정이 주목된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민영화된 개별사업자에 의무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개정작업 내용 중 상당수 의무조항이 한국통신의 민영화 취지와는 어긋나는데다 의무규정조항 명문화에 따라 한국통신의 비합리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정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전선택제나 번호이동성,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 발신전화번호서비스 등 정통부가 새로이 추진하는 정책방안의 법적 근거가 담겨지게 된다.
한편 정통부는 한국통신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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