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내 시장에서 비지니스모델(BM)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거나 판매지역을 제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 http://www.ftc.go.kr)는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지적재산권자가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끼워팔기·경쟁제품 취급제한·거래수량제한 등 19개 유형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시정조치하거나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 경쟁촉진과 이승규 사무관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어 그 지적재산권 자체의 권리는 보장할 필요성이 있지만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자가 부당한 권리행사를 펼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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