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엔젤펀드) 설립요건이 더욱 구체화되고 투자조합내 펀드매니저 자산운용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중소기업청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인투자조합 운영 및 투자실적 조세감면 확인요령」을 제정, 31일 고시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종전 출자총액이 1000만원 이상이었던 것에서 액수는 같지만 존속기간을 5년 이상,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을 5% 이상, 조합원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설립요건 및 기준을 창업투자조합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또 개인투자조합 펀드매니저의 자산운용 관리업무를 강화해 신용불량자에게는 펀드매니저 자격을 주지 않고 조합자산을 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인투자조합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일반 조합원에 대한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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