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은 재산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일 뿐이다.」
미 지방법원 제임스 웨어 판사는 「sex.com」의 원소유주라고 주장하는 게리 크레먼이 네트워크솔루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메인을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도난당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4년전 게리 크레먼은 자신의 도메인 「sex.com」을 위조된 서류에 의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sex.com」을 운영중인 스티븐 코헌과 네트워크솔루션사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웨어 판사는 『인터넷의 발전속도를 법률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재산법을 도메인에 적용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으나 이에 대한 보완은 법률가들의 몫일 뿐 법원이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인 크레먼에게 내달 8일까지 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소장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없이 서류 위조에 대한 코헌의 심리는 개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코헌측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도메인밸류(http://www.domainvalue.com) 최민섭 사장은 『판결이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도메인이름의 법률적 정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업계에서는 「sex.com」의 가치가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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