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 대한 준3등급 인증기준이 강화되고 부당·과장광고 행위를 한 건축업체 및 건축주에 대해서는 경고, 인터넷 공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지침을 일부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준3등급을 광가입자망 구축 및 ADSL서비스 제공 외에 기존 아파트단지의 구내통신망 개보수를 포함해야만 부여토록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정통부는 또 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 대한 미인증광고 및 사전광고 등 부당·과장광고를 행한 건축업체 및 건축주에 대해서는 경고, 인터넷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새우등 터진 韓 로봇, 美 수출 제동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5
2028년 엔비디아, 2029년 자체 '아트리아 AI'…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투트랙' 양산 속도전
-
6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로 행정 혁신…전북 대통령상·광진구 총리상
-
7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8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9
[ET단상] 양자컴퓨팅의 다음 승부처는 '제조'다
-
10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