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 대한 준3등급 인증기준이 강화되고 부당·과장광고 행위를 한 건축업체 및 건축주에 대해서는 경고, 인터넷 공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지침을 일부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준3등급을 광가입자망 구축 및 ADSL서비스 제공 외에 기존 아파트단지의 구내통신망 개보수를 포함해야만 부여토록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정통부는 또 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 대한 미인증광고 및 사전광고 등 부당·과장광고를 행한 건축업체 및 건축주에 대해서는 경고, 인터넷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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