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스닥시장의 공급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대형기업의 코스닥 등록 문턱을 높이고 지방 벤처기업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간 인수합병(M&A) 시장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코스닥시장 침체 장기화로 「벤처위기설」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벤처산업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재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많이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 시장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가감시종합시스템을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현 코스닥시장의 위축이 대기업 등록에 따른 수급불균형에 있다고 판단, 앞으로 대형기업의 신규 등록을 최대한 억제하고 벤처기업이 코스닥등록 심사때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코스닥활성화 대책은 코스닥지수가 100선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록 추락을 거듭, 이대로 두면 조정차원을 넘어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시장이 붕괴돼 결국 벤처산업이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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