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진흥법 「등급보류」조항 위헌제청

영화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는 논란을 빚어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보류 판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5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영화 「둘 하나 섹스」 제작·배급사 대표 곽용수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상영등급 분류를 보류할 경우 사실상 상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화진흥법이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보류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 보류 판정」의 위헌심판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현재 문화관광부가 10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중인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보다 설득력을 갖게 됐다. 현재 문화부가 추진중인 영화진흥법 개정안에서는 등급 보류 조항 자체를 삭제토록 하고 있으며 제한상영 등급을 신설해 전용극장인 제한상영관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강재윤기자 jy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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