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가격 표시를 원칙으로 하는 상품 가격 표시제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격 표시 위반 사례는 1458건을 기록, 지난 98년에 비해 26건이 증가했다.
지난해 위반 사례 중 판매 가격 표시 위반 사례가 1320건으로 90%를 넘었으며 단위 가격 표시 위반 113건,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위반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판매 가격 표시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전문점과 기타 소매점포의 위반 사례가 많았으며 단위 가격 표시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표시 의무자의 관심 소홀로 표시율이 43%에 불과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단위 가격 표시 대상 품목 21개와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금지 대상 품목 22개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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