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세액 감면, 법인세 인하, 기술·인력개발과 관련한 세제 지원 등 법과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윤종용)와 지식문화재단(이사장 곽치영) 주최로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세제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자상거래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도 세제 감면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는 곽치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한정기 심의관, 연세대학교 이호근 교수, 미래경영개발연구원 김용구 원장, 메타랜드 양석표 이사, 정보산업연합회 한상섭 팀장 등 정부와 산업계·학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보산업연합회 한상섭 팀장은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국내에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열풍이 불고 있으며 국내 주요 업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은 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투자세액·부가세·법인세 인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관련 투자비의 세액공제 같은 구체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고려대학교 이만우 교수(경영학 박사)는 『전자상거래는 과표가 노출돼 무자료 거래와 세원 축소 등이 만연한 국내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자상거래 기업에 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더스트레이더 김병수 이사는 『전자상거래 사업은 초기 투자뿐 아니라 사업후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사업 초창기에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세제 혜택과 같은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메타랜드 양석표 이사도 『오프라인기업과 차별화해 온라인기업에 특혜를 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조세 감면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한정기 국장은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기업만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전체 과세 형평성을 무시한 정부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세제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면서 전자상거래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곽치영 국회의원은 『이미 전자상거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요구이자 국내 산업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분야로 떠올랐다』며 『정책과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에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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