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를 측정해줍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을 측정하기 위한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이동전화 사용시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을 알고자 할 경우 누구든지 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소에 신청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측정을 대행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전 송전선이나 이동전화기지국, 방송국 송신소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 전자파 차폐 구조물이나 특정 물질의 전자파 차단성능 등을 알고자 할 경우에도 측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정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내에서 이동전화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이들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 전자파를 차폐하는 구조물이나 특정 물질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성능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무선설비(방송국, 이동전화기지국) 또는 고주파 이용설비(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 및 잡음의 세기 등을 측정해 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현재까지 우리 생활 주변(한전 송전선, 이동전화 기지국, 방송국) 및 이동전화단말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 양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국민이 발사되는 전자파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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