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시장 의무사용기간 책정한 단말기 불법유통

일선 이동전화시장에서 의무사용기간이 명시된 PCS가 저가에 불법 유통되고 있어 이동전화 가격질서를 흐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한통엠닷컴 등 PCS사업자의 서비스와 연결된 PCS단말기가 6개월에서 최고 12개월의 의무사용기간이 붙은 채 딜러들을 통해 단가 3000∼4000원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

특히 의무사용기간이 있는 이들 단말기는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명시된 채 거래되고 있어 지난해 4월 정통부의 의무사용책정 불법 규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정통부의 강력히 제재로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춰왔던 의무사용기간 책정 단말기가 다시 유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동전화가격 급등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시장에 악성재고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실제로 의무사용기간이 책정된 채 유통되는 단말기의 대부분은 구형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장에서는 주로 몇 개 딜러들에 의해 의무사용기간 책정 단말기가 유통되고 있는데 3개 PCS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H사의 경우 백화점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5000원대의 가격에 6개월에서 1년까지 의무사용기간을 책정한 PCS폰(모델명 HGP-N2000)을 유통시키고 있다.

이 회사는 사은품 형식의 무료 티켓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티켓 뒷면의 가입신청서에는 가입비 5만원, 기본사용료 1만7000원, 그리고 12개월 의무사용기간과 이를 어겼을 시 위약금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수입오디오 판매업체인 I사와 P사 등도 이 티켓을 대량으로 구입해 사은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H사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한달간 2000대 이상의 단말기를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의무사용기간이 있는 단말기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P사는 약 60대의 PCS를 6개월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저가에 판매하고 있다.

의무사용기간이 책정된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한 중간 유통업자는 『4000원 미만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아 인터넷 쇼핑몰이나 기타 유통업체에 5000원 정도에 넘기고 있다』며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현 유통구조상 보조금 없이는 이 같은 가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PCS업체들의 편법적인 내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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