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업체인 안다미로(대표 김용원)는 LA에 소재하고 있는 자사의 미국지사인 안다미로USA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코나미사를 상대로 미국내에서 판매중인 코나미사의 댄스시뮬레이션 게임기인 「DDR」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장을 통해 안다미로사는 코나미사가 제조, 판매하는 DDR가 안다미로의 미국 특허 및 의장권 27개 항목 중 22개 항목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 침해 내용은 발패드를 이용한 인터페이스와 비디오 디스플레이 등이며 이 부문에 관한 미국의 특허 및 의장권은 현재 안다미로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말에는 일 코나미사가 안다미로사의 「펌프 잇 업」에 대해 『DDR의 등록의장과 외관을 모방,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이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게임기 제조 및 판매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어 이번 미국 안다미로의 제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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