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조정이 장기화되면서 벤처캐피털업계의 투자가 갈수록 얼어붙는 가운데 정부가 140여 창투사에 대해 대대적인 사후관리에 착수,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정부와 창투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143개(8월현재) 등록창투사를 대상으로 지난 상반기에 개정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상의 기본적인 등록요건을 맞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사작업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우선 일반 민원대상에 오른 11개 창투사를 1차 실사업체로 선정, 최근 이를 완료하고 이달말께 실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창투사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실사작업을 벌여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퇴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번 실사를 통해 개정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핵심사항인 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창투사·금융기관 투자부문 3년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확보 부분을 비롯, △법적 투자의무비율 준수 여부 △부실 여부 △이면계약 등 불공정 투자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모기업(대주주) 및 투자 자산 운용 구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의 관계자는 『이번 실사는 최근 창투사들의 불공정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다 시행령 개정안의 유예기간 만료시점(12월 말)을 앞두고 개정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생 창투사들은 대개 개정기준에 맞추고 있다』고 밝혀 기존 창투사 중 투자가 부진한 「무늬만 창투」인 업체가 주 타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정부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공정 창투사에 대한 규제를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후발 창투사들은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올초에 중기청이 7개 부실 창투사를 퇴출시킨 것을 상기하며 이달말께 드러날 11개 1차 실사업체들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벤처기업들도 최근 벤처위기론의 부상으로 가뜩이나 창투사들의 신규 벤처투자가 위축된 마당에 창투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사후관리 강화가 벤처투자시장을 더욱 냉각시키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편 지난 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으로 부산벤처투자(당시 부산창투)를 시작으로 설립된 국내 등록창투사는 18일 현재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43개에 달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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