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테라의 박상훈 사장과 L엔터테인먼트의 장기완 이사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17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해 9월 일간지와 회사 홈페이지 등에 「테라가 유로시장 공모를 통해 500만달러 상당의 외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7만여주를 매도해 2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모두 2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또 장씨는 H증권 자양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박 사장으로부터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인수해주는 대가 등으로 테라 주식 3만주를 장외매수, 시가차액 5억5000만원을 받고 테라 주식에 대한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1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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