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민원의 모든 처리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이 연내 모든 지자체에 도입된다.
9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지난 6월과 7월 두달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올해 안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보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민원처리과정이 공개돼 지연처리나 급행료 등이 사라지고 민원처리 결과를 상호비교할 수 있으므로 탈법적·자의적 행정처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를 통해 국민들의 민원서비스 충족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대상 업무로는 건축·주택재개발 등 인허가 업무와 위생업소 행정처분과 같은 단속업무 등 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로서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부조리의 소지가 높은 1300종의 업무가 대상이다. 공개내용으로는 각종 민원업무의 처리절차별 담당부서, 담당자, 결재절차, 결재진행상태, 처리결과 및 향후 예정사항 등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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