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어오던 한국NCR와 한국오라클간의 국재화재보험 보험업 논리데이터 모델(II-LDM)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제2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월 한국NCR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한국오라클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했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최근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인 보험업 논리데이터 모델을 취득했거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신청인(한국NCR)이 주장하는 바에 이유가 없으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데이터웨어하우징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면에서 볼 때 보전의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서는 것이며, 이번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오라클은 그동안 자사와 관련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보고 피해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NCR는 이번 서울지법의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항소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NCR는 지난해 12월 국제화재보험의 DB마케팅 구축 프로젝트에서 한국NCR 직원이 한국오라클로 자리를 옮기면서 NCR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 도용했다며 한국오라클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소송을 냈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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