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폰을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분실자는 타인에 의해 자신의 단말기가 습득됐을 경우 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와 이동통신 5개사 공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음성자동응답서비스(ARS)를 실시하는 등 분실 단말기 회수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분실 단말기의 회수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전면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동전화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중고단말기 등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용자의 경향이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신형단말기만 구입하던 추세에서 선회, 저렴한 중고단말기를 찾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분실 단말기를 체계적으로 회수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인해 신형단말기의 구입비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분실자의 구입부담이 2001년 1조2400억원에 이르고 단말기 분실로 인한 국가차원의 외화 유출이 78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통부는 8월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전화 5개사 공동으로 TV, 라디오, 신문,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분실단말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분실단말기 신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합한 이동전화관련 전문 홈페이지(http://www.handphone.or.kr)를 개설해 단말기 분실신고, 습득에 대해 실시간으로 처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전화를 통해서도 분실신고 및 습득확인을 할 수 있도록 ARS를 이용한 분실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습득신고자에 대해서는 농업특산물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연 2회 추천을 통해 승용차, 관광여행권 등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동전화를 분실한 이용자는 본인여부가 확인될 경우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분실단말기를 찾을 수 있다.<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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