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여부로 논란이 됐던 사이버 처방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처방전 발행업체가 고소와 맞고소로 대응함에 따라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사이버 처방전을 내린 의사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발표하자 5일에는 사이버 처방전을 발행한 아파요닷컴(대표 민경찬 http://www.apayo.com)이 보건복지부 산하 서초보건소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측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이버상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설명만으로 처방할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고 처방전 남발, 임의조제 등의 우려가 있어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아파요닷컴측은 『지난 1월 이미 무혐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항고가 아닌 행정처분 형식의 제재를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맞고소로 대응했다.
또한 아파요닷컴측은 의료업에 대해 의사가 무료로 처방전을 내린 것은 의료행위이지 의료업 행위가 아니며 의사의 판단에서 사이버 처방이 가능한 감기 등의 경미한 병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을 내려 약을 조제하는 것보다 약화사고의 위험이 덜하다고 주장했다. 처방전 남발에 대해서도 아파요닷컴은 의사의 판단으로 진료자 중 50%에게만 처방전을 내렸기 때문에 기존 병원이나 약국에서 100% 처방전을 내리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사이버 처방전을 발행한 업체간의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약국들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복지부가 사이버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지 말 것을 전국 약국에 통보했지만 이미 무혐의 판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의 서명이 있는 사이버 처방전에 대해 조제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소를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의 한 전문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아직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상의 의료정보나 의료행위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정보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정보 업체들은 경미한 병에 대해서는 사이버 조제와 배송이 가능토록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료분야)에 「의료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 약국제」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등을 요청한 상태여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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