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사이버 처방전처럼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처방전을 근거로 약을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을 엄격하게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이 인터넷병원에서 발행한 사이버 원외처방전을 받아 처방약을 조제하면 임의조제로 간주, 1차로 약사면허가 15일간 정지되고 세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사이버 처방전을 근거로 조제한 처방약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인터넷병원인 아파요닷컴(대표 민경찬 http://www.apayo.com)이 의약분업이 전면시행된 지난 1일부터 이틀동안 13만여명을 원격진료하고 7만여명에게 사이버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측은 『아파요닷컴의 대표는 의사이긴 하지만 개원의가 아니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아파요닷컴의 사이버 처방전 발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아파요닷컴측은 『현행법에 의사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처방하는 것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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