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기업중 19%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팀은 지난달 31일 현재 제3시장 지정기업 103개 가운데 스톡옵션부여계약을 체결한 곳은 19.4%인 20개사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체등록기업 479개 가운데 18.9%인 91개 기업이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한 코스닥 시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제3시장 지정기업중에서 벤처기업 46개사중 30.4%인 14개사, 일반기업 57개사중 6개(10.5%)사가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스톡옵션 부여계약 비율은 벤처기업의 경우 28.7%, 일반기업은 11.9%로 벤처기업은 제3시장 기업들이 스톡옵션 부여계약률이 높은 반면 일반 기업은 코스닥 시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액면가대비 행사가격은 아리수인터넷(5배)과 이니시스(10배)를 제외한 18개 기업이 액면가 대비 3배 이하 수준에서 행사가격을 정해 향후 기업가치 상승시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 99년 12월 개정상법에서 일반회사도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일반 기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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